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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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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 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9·12·30, 99·8·31]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