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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7410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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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