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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7410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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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