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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8092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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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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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