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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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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0, 2000·1·12, 2006.1.11][[시행일 2006.7.1]]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2인(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1인으로 한다.
②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인 또는 3인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12·20, 2000·1·12, 2006.1.11][[시행일 2006.7.1]]
③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99·8·31]
④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94·3·16]
⑤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인 또는 3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인 두는 시·도에 있어서는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