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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9841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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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