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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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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