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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7385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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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