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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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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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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