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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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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개정 1977·12·31>
1. 주민등록표가 분실 또는 멸실된 때
2. 주민등록표가 오손 또는 마멸되어 그 기재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3.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고,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구주민등록표를 첨부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본조신설 196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