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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제7201호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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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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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도의 관내인 경우에는 우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 또는 이송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