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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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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정신고)
제11조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