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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1.3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1.30]]
부칙 [1983.12.30 제36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납을 받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실시한다.
제5조 (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인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6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소개영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반납을 받을 경우 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실시한다.
제5조 (법인인 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인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6월까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를 두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1989.12.30 제41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인을 선임한 중개업자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중개인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인을 선임한 중개업자
2.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중개인
부칙 [1990.8.1 제4244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2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건설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 [1993.12.27 제46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중개업자등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가 제22조제1항제8호, 동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조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중개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중개업자등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자가 제22조제1항제8호, 동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5조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공인중개사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중개업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개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3.31 제59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중개업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로 본다.
제5조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중개업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취소는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로 본다.
제5조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9 제76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적용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제2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제재처분의 속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③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에 대한 철거 및 대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제5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⑦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가 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8조 (중개업자등의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고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자신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간판등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협회로 본다.
제14조 (공제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②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적용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제2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제재처분의 속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③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에 대한 철거 및 대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되,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제5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그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⑦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은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가 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8조 (중개업자등의 이중 소속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개업자등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고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장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자신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간판등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협회로 본다.
제14조 (공제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②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중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7 제77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정지처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업무정지처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부칙 [2006.12.28 제812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이전하는 중개업자부터 적용하며,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2호·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이전하는 중개업자부터 적용하며,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2호·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29>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29>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0> 까지 생략
<5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제8항, 제27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0> 까지 생략
<56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제4항·제6항·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제8항, 제27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6.13 제91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한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업자가 최초로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등록관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가 예고 중인 자의 과태료는 등록관청 등에서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한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개업자가 최초로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 제5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등록관청 등에서 과태료 부과가 예고 중인 자의 과태료는 등록관청 등에서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2009.4.1 제959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등”을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⑤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등”을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⑤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9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5>까지 생략
<55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5>까지 생략
<55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단서,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제2항제10호·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단서,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제2항제10호·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7.17 제11943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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