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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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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93·12·27, 97·12·1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지방자치법 제101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00.12.29.][신설 97·12·13]
③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