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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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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