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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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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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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및 감독을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 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