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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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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징계의 관리)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