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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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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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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고충처리)
①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③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1·5·31]
⑤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