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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6884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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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