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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9301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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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