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인사에 관한 허위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