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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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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승진)
①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7·12·13]
②6급이하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③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및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