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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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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파견근무)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 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파견권자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지체없이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설 97·12·13]
④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중의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본조신설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