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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9420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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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