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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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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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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