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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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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