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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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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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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일상경비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