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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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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1.2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1.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