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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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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