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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8657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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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29]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