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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4197호(지방회계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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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