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법률 제11900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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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무 관리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 지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겨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하였을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8조(출납폐쇄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6조(수입 대체 경비의 직접 사용)
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제63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시행일 2013.10.17]]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2013.10.17]]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시행일 2014.1.17]]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차관이 된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제29조(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4.1.1]]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4.1.1]]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0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①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이나 그 밖의 건설사업 중 그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도는 그 건설사업으로 얻는 수익의 한도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건설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공사나 그 밖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시·군 및 자치구는 필요경비를 수탁기관에 내고 수탁기관은 공사 집행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시·군 및 자치구에 정산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④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4장 결산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고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2.1.1]]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제44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2.1.1]]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2.1.1]]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4조, 제55조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분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 현황
5. 기금운용 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8.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6장 수입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63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過誤納)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장 지출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69조(지출의 절차)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0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를 그 성질상 출납원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에 대하여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의 범위와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4조(도급경비)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나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都給經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11.3.9: 단서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80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81조(공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9장 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0장 채권과 채무

제85조(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과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87조의2(채무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채 발행 또는 차입금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 또는 차입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3장 보칙

제96조(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2]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8·31 법60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부칙 [99·8·31 법60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2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내지 ⑬생략
부칙 [2005.8.4 제76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26>및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0> 까지 생략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26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8 제104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8.4 제109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화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차장"을 "국무조정실차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