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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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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