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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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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