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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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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 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5.12.31]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