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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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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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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결정등)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1.5]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