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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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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2.31, 2019.12.31, 2021.12.7]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