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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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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