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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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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①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76·12·31 법2945]
②제1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부율에 따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76·12·31 법2945, 79·12·28, 2000.12.29. 법률 제63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