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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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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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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공시송달)
①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62·12·29, 78·12·6, 81·12·31, 99·12·28]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62·12·29, 78·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62·12·29,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