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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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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환부이자의 기산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과오납금이 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1의2.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제19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 [신설 2003.12.30.]
2.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전문개정 7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