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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22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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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양도담보재산(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개정 78·12·6, 99·12·28]
제2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78·12·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거나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이외의 이유로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