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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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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
│구분│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등록세액 │ │
├──┼────────────────────┼───────────┤
│ 2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60 │
│ │레저세액 │ │
├──┼────────────────────┼───────────┤
│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인구│
│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50만 이상의 시에 │
│ │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
│ │ │한다. │
├──┼────────────────────┼───────────┤
│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20 │
│ │재산세액 │ │
├──┼────────────────────┼───────────┤
│ 5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
│ │자동차세액 │ │
├──┼────────────────────┼───────────┤
│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50 │
│ │담배소비세액 │ │
├──┼────────────────────┼───────────┤
│ 7 │삭제 [2005.1.5] │ │
└──┴────────────────────┴───────────┘

[적용 2001.1.1부터 2005.12.31까지 : 표 제2호(2006.1.1부터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적용 2001.1.1부터 2005.12.31까지 : 표 제6호]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