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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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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2, 99·12·28, 2005.12.31]
1.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외의 물 : 1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4.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5,000원
5.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
②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본조신설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