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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22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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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