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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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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4(특별징수의 절차)
①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장경영자 기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