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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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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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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11(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30]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토지
2.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