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3조의10(납세담보)
①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는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8·12·26][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