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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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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시행일 2006.7.1]]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1,31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삭제[2005.12.31] [[시행일 2006.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