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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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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1.4.7]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1.5]
[본조신설 1988.12.26]